교육세법 07011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 add 제8조 【과세기간】
  • add 제9조 【신고·납부】
  • add 제10조 【부과와 징수】
  • add 제11조 【가산세】
  • add 제12조 【환급】
  •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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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부과와 징수)
  • ④삭제<2000.12.29>
  • ⑤삭제<2000.12.29>
  • ①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 ②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 ③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교통세 또는 주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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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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