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②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교통세 또는 주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