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법률 제06850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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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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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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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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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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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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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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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용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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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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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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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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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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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고용보험관련 조사ㆍ연구】
제2장 보험가입자및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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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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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험의 의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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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사업의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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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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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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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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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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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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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이직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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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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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제3장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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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용안정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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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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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고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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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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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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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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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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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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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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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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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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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비용지원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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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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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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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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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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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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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의 대행】
제5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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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실업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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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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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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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실업급여의 적용연장】
제2절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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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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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피보험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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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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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수급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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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실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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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급여기초임금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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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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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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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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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급기간 및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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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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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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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훈련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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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개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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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특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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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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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연장급여의 상호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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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급일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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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미지급의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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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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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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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훈련거부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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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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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반환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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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상병 등의 특례】
제3절 취업촉진수당<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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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기재취업수당<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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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직업능력개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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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광역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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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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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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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준용】
제5장 의2육아휴직급여등<신설2001.8.14> 제1절 육아휴직급여<신설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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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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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육아휴직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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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취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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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급여의 지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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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6【준용】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신설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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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7【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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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8【지급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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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9【준용】
제6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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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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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보험료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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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험요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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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험요율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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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험료의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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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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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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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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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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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고용보험사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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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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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준용】
제7장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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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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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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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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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기금운용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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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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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금의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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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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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차입금】
제8장 심사및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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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심사 및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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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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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고용보험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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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심사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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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3【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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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4【보정 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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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5【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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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6【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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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7【심사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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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8【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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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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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0【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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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1【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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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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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재심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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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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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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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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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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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불이익취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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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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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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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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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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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진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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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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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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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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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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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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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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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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