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조(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와 정산)
  • ①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日)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賃金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日)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7.8.2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