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日)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賃金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日)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