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법률 제07058호, 2003.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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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19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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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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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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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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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비의 재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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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적용대상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제2장 전기사업자에의한전력공급<신설19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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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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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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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사비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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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담금의 예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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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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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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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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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환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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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환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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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제3장 자가발전에의한전력공급<신설19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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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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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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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화사업계획서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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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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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환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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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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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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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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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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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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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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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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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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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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