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規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7.11.28, 1997.1.13, 1998.1.8, 1998.5.25, 1999.2.1, 1999.5.24>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1.8, 1998.5.25,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