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6조의3 (반기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半期報告書"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分期報告書"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