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9조의4 (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0.1.21>)
  •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이 條에서 "特別決議"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2.1.26>
  •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4.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③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④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⑤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 상법 제340조의3제3항,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1>
  • ⑦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8, 2000.1.21>
  • ⑧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2000.1.21>
  •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된 것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2.13,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