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0조의2 (합병등<개정 1999.2.1>)
  • ③제8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1>
  •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2.1>
  •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