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호(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券에 한한다) 및 제5호의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발행인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2.1.26>
  • 1. 삭제 <2002.1.26>
  • 2.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 4. 삭제 <2002.1.26>
  • 5.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 6.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