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조 (유사시설개설의 금지) 증권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협회중개시장 및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