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一括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2001.3.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豫測情報"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2.1>
  • 1. 매출규모·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 2. 자본금규모·자금흐름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2.13, 1998.5.25, 1999.2.1,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