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06925호, 2003.07.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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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물의구분소유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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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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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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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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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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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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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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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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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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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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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보책임】
제2절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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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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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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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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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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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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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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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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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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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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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절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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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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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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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배제】
제4절 관리단및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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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단의 당연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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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리인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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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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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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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5절 규약및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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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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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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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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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집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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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기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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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시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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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집회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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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집절차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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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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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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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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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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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서면에 의한 결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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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6절 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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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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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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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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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7절 재건축및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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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건축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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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구분소유권등의 매도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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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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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물의 일부멸실 경우의 복구】
제2장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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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단지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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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단지에의 준용】
제3장 구분건물의건축물대장<개정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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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건축물대장의 편성 <개정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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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개정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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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개정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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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신청 <개정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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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개정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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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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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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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사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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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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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등기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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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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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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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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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7조 (의결권)
①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②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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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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