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법률 제07073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국가의 임무】
add
제3조 【시험의 실시기관】
add
제4조 【응시자격】
add
제5조 【시험의 단계 및 과목】
add
제5조의 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add
제6조 【학위수여등】
add
제7조 【권한의 위임】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이하 "學位"라 한다)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