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이하 "學位"라 한다)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