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법률 제07071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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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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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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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육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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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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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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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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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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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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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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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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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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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교등의 설립】
제2장 교육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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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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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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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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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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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교등의 설립·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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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장 교육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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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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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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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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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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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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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학·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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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육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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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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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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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학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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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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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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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학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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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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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학제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및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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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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