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078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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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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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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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집단적 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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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개정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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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개정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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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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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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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당방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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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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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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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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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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