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폭행등)
  •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 ③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 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