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078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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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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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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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집단적 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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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개정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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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개정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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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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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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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당방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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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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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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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傷害)
,
제260조
제1항(暴行)
,
제276조
제1항(逮捕, 監禁)
,
제283조
제1항(脅迫)
,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③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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