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078호, 2004.01.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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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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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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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집단적 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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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개정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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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개정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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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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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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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당방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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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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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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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 1990.12.31>
④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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