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078호,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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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폭행등】
  • add 제3조 【집단적 폭행등】
  • add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개정 1993.12.10>】
  • add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개정 1993.12.10>】
  • add 제6조 【미수범】
  • add 제7조 【우범자】
  • add 제8조 【정당방위등】
  • add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add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 제6조 (미수범) 제2조, 제3조·제4조제2항(刑法 第136條·第255條·第314條·第315條·第335條·第337條後段·第340條第2項後段 또는 第343條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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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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