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