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07090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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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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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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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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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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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격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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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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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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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정치관여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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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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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무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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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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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타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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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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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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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특별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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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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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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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조합의 최저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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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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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결권과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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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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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용료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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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합원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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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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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의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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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정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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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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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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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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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관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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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규약 또는 규정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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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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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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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사장에의 사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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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출자금의 납입】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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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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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업계획<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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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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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단체표준의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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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품질인증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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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단체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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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합활성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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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기능활성화체제】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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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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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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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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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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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총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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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특별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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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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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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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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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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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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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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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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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사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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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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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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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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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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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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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관 기타 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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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결산관계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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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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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임원개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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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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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출자1좌금액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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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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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준비금과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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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잉여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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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분취득의 금지】
제6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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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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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합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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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합병시의 설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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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합병의 시기와 효과】
제2장 의2사업협동조합<개정1990.1.13> 제1절 조합원<신설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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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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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준용규정】
제2절 설립<신설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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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3【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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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4【준용규정】
제3절 사업<신설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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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6【준용규정】
제4절 기관<신설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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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7【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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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8【준용규정】
제5절 회계<신설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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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9【회계】
제6절 해산과청산<신설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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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10【해산과 청산】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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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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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준용규정】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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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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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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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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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준용규정】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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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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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준용규정】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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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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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준용규정】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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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회계】
제6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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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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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분할】
제4장 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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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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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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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준용규정】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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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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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정관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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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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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준용규정】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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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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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사업계획의 승인】
제3절 의2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신설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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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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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4【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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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5【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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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6【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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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8【기금의 운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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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9【기금에 관한 세부규정】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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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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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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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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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준용규정】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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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회계】
제6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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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해산과 청산】
제5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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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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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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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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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등기부】
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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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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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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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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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2【사업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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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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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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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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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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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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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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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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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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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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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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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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