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법률 제07078호, 2004.01.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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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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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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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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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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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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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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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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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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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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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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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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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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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할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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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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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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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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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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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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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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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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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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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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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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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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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피의 원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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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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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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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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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제4장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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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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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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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대표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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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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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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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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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제5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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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판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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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판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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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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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판서의 서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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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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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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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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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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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제6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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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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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조서의 작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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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검증등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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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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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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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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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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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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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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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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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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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무원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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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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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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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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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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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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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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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8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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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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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9장 피고인의소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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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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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구속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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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구속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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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구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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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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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영장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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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소환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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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소환장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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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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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출석,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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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요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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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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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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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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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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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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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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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구속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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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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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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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변호인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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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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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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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구속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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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보석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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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필요적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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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임의적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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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보석ㆍ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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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보석과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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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석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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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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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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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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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유죄판결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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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보증금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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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0장 압수와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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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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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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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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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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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군사상비밀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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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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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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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압수ㆍ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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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영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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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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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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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집행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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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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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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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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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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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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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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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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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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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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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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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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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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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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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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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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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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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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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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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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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준용규정】
제11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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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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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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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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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시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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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검증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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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준용규정】
제12장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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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증인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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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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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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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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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불출석과 과태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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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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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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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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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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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증인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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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선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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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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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선서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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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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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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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2【증인신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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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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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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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신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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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증인의 법정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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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add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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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제13장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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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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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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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감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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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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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 2【감정유치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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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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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수명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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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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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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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여비, 감정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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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감정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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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 2【감정의 촉탁】
제14장 통역과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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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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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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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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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준용규정】
제15장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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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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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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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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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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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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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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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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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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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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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검사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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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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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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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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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의 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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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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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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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 2【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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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 3【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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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 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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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 5【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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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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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 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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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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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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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의 2【구속기간에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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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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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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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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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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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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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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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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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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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 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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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add
제214조의 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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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 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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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 4【보증금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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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add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add
제217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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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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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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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요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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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제삼자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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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 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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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 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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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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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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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고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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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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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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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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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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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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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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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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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고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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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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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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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고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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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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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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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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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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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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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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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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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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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제2장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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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국가소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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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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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공소효력의 인적범위】
add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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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add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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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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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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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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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공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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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 【타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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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의 2【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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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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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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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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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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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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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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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의 2【공소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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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 【공소제기의 의제】
add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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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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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add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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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add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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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add
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add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add
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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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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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add
제275조의 2【피고인의 무죄추정】
add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add
제277조 【경미사건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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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 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add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add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add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add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add
제282조 【필요적 변호】
add
제283조 【국선변호인】
add
제284조 【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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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add
제286조 【피고인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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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add
제286조의 3【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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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add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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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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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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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동전】
add
제292조 【증거조사의 방식】
add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add
제294조 【당사자 증거신청권】
add
제294조의 2【피해자의 진술권】
add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add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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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add
제297조의 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add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add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add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add
제301조의 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add
제302조 【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add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add
제305조 【변론의 재개】
add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제2절 증거
add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add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add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개정 1963.12.13>】
add
제310조의 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add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add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add
제313조 【진술서등】
add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add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add
제316조 【전문의 진술】
add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add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add
제318조의 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add
제318조의 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3절 공판의재판
add
제320조 【토지관할위반】
add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add
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add
제325조 【무죄의 판결】
add
제326조 【면소의 판결】
add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add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add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add
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add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add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add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add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add
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add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add
제338조 【상소권자】
add
제339조 【항고권자】
add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add
제341조 【동전】
add
제342조 【일부상소】
add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add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add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add
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add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add
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add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add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add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add
제352조 【상소포기등의 방식】
add
제353조 【상소포기등의 관할】
add
제354조 【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add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add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제2장 항소<개정1963.12.13>
add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개정 1963.12.13>】
add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add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add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add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add
제361조의 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add
제361조의 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add
제361조의 4【항소기각의 결정】
add
제361조의 5【항소이유】
add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add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add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add
제364조의 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add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add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add
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add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add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add
제370조 【준용규정】
제3장 상고
add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add
제372조 【비약적상고】
add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add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add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add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add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add
제381조 【동전】
add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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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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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조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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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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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 【변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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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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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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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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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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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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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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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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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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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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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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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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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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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 【정정의 판결】
제4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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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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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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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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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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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항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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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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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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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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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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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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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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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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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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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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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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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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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 【준용규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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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재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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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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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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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 【재심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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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 【재심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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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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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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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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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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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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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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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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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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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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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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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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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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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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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 【재심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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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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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제2장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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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 【비상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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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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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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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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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 【기각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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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 【파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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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 【판결의 효력】
제3장 약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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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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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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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 【보통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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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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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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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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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add
제455조 【기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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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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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의 2【불이익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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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 【준용규정<개정 1995.12.29>】
제5편 재판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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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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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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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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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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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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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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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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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조 【사형집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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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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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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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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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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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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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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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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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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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 【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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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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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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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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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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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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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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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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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 【의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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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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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조 【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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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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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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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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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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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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