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