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5조(기각의 결정)
  •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