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4. 범행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