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06937호, 2003.07.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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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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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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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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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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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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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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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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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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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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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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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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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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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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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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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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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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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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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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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제지원 등】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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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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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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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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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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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품질보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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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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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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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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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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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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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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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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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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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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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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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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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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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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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익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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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배상책임 등】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신설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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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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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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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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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정신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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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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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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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출석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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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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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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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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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장 보칙<신설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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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밀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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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音聲이나 映像情報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진흥단지"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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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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