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06942호, 2003.07.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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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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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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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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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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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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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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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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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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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송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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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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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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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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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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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명의이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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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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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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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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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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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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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동차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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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우편물등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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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고시의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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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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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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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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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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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수종사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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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수종사자의 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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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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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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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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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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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동차대여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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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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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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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유상운송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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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준용규정】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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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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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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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사시행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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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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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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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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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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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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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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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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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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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승차권판매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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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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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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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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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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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조금의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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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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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세감면】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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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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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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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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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관변경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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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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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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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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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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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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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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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고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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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의2공제에관한분쟁의조정<신설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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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공제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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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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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4【조정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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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5【조정의 거부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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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6【조정의 효력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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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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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탁】
add
제69조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등에 관한 협의<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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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협의·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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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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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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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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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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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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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개정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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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면허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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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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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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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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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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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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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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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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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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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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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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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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