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農水産物"이라 한다)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