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법(법률 제07135호, 2004.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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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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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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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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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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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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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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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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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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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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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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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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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채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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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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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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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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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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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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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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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農水産物"이라 한다)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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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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