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 ①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集中管理·活用"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1999.1.29>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0.1.21>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그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 ⑤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 ⑥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共同電算網"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공동전산망의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