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그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⑤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⑥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共同電算網"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공동전산망의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