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3.12.31>
  • 1.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 2.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 5. 삭제 <2003.12.31>
  • 6.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 7.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8.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