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148호, 2004.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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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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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의료기사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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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업무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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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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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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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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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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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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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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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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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태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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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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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폐업등의 신고<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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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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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고와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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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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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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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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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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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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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면허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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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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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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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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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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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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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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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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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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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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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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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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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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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醫務記錄士"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眼鏡士"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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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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