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醫務記錄士"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眼鏡士"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