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법률 제07146호, 2004.01.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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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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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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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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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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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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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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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험료액 등의 산정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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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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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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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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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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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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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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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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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밀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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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사·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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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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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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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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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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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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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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