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법률 제07082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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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사명과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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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변호사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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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변호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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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변호사의 직무】
제2장 변호사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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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변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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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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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3장 변호사의등록과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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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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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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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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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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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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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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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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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속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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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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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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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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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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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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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고 등】
제4장 변호사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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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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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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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품위유지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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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칙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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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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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익활동등 지정업무처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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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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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변호인선임서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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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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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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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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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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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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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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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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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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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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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
제5장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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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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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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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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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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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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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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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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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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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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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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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업무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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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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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구성원등의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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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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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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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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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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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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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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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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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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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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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업무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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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준용】
제7장 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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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목적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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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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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칙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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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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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입회 및 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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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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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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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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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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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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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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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자문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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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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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감독】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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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목적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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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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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회칙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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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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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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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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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법률구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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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변호사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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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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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준용규정】
제9장 법조윤리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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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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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구성 등】
제10장 징계및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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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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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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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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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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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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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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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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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징계결정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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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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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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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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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업무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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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업무정지결정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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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업무정지기간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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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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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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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업무정지기간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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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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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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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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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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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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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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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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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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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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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변호사의 사명)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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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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