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