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대법원규칙 제01871호, 20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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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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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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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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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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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취급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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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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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법원보관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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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법원보관금의 이자】
제2장 법원보관금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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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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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원보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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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취급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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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건담임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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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납공무원의 처리】
제3장 법원보관금의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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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법원보관금의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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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자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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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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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취급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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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건과의 처리<개정 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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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현금출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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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4장 법원보관금의환급<개정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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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건의 종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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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잔액의 환급절차<개정 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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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배당, 이송등의 경우】
제5장 법원보관금의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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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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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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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유신고】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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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개정 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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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개정 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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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급점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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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부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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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①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5.21>
②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개정 1997.5.21>
③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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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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