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8.6>
  • 1. “국제회의”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討論會·展示會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제회의산업”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3. “국제회의시설”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국제회의도시”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6.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이라 함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정보 등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촉진하는 시설·인력·체제·정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