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06961호, 2003.08.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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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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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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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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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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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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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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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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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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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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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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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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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국제회의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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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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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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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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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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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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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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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8.6>
1. “국제회의”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討論會·展示會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이라 함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정보 등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촉진하는 시설·인력·체제·정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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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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