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업무종류의 기재) ①업무종류등기재서면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구분에 의하여 그 영위하고자 하는 신탁업무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종류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전의 신탁(이하 "금전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2.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③신탁회사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종류등기재서면에 동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영위하고자 하는 부수업무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