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 4.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 ③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 ④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