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07030호, 2003.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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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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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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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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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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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업무범위】
제2장 설립·기관등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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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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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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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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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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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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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식의 인수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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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변태설립사항】
제2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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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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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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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자격】
제3절 주식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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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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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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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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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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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투자·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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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산의 투자·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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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산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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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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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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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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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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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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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차입 등의 제한】
제2절 금지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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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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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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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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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원·직원의 행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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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원·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자산보관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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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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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4절 정보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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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투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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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투자관련서류의 비치 및 공시】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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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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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인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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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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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5장 합병및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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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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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해산】
제6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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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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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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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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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add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9조의 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의 3【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등】
add
제49조의 4【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49조의 5【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환매의 청구】
add
제49조의 6【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감독 등】
add
제49조의 7【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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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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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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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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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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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1.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법
제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
(3)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나.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동화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
에 의한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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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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