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 1.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2.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다목(3)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 3.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 나.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 마.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
  •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4. "부동산개발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