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