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 2. "채권보유"라 함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 가. 당해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 나. 가목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
  •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 5.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 6. "학자금대출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 7. "학자금대출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 8. "신용보증"이라 함은 공사가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나.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다. 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라.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9. "주택사업자"라 함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0. "사업주"라 함은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 1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 나.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부동산신탁사업만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를 제외한다)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 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하. 그 밖에 가목 내지 파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