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채권보유"라 함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가. 당해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6. "학자금대출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7. "학자금대출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8. "신용보증"이라 함은 공사가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나.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다. 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