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때에는 제3호중 평가가액 및 제4호의 사항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및 총액과 평가가액
4. 발행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총액 및 발행조건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