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297호, 2004.0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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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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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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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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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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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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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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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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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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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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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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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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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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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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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채권유동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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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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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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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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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택저당증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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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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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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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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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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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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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용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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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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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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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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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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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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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사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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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익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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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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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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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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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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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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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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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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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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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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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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