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근로자의 범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
    부칙 3조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7225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동일인 및 동일기업은 제28조제2항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금액이 감축되도록 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 이하인 자
  •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
  • 5.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부칙 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를 동항제35호로 하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1호를 동항제32호로 하고, 동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를 동항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제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호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⑪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동항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⑫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⑬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3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6>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7>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8>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제18조의2제2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9>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바목중 "제1조의2제1호 제2호"를 "제1조의5제1호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20>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