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
부칙 3조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7225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동일인 및 동일기업은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금액이 감축되도록 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2.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