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법률 제07176호, 2004.03.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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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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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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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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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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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院長)】
제2절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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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任命 및 報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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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任期 및 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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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任用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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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身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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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兼職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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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政治運動의 금지)】
제3절 감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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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議長 및 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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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議決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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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分科委員會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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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議案의 作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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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관계인의 陳述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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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監査委員의 除斥)】
제4절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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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職務 및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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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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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職員의 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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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懲戒委員會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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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事務總長 및 事務次長)】
제5절 감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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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職務 및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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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職員)】
제2장 권한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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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任務)】
제2절 결산의확인및회계검사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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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決算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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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選擇的檢査事項)】
제3절 직무감찰의범위
제4절 감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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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計算書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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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書面監査·實地監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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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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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監査의 省略)】
제5절 통보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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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犯罪 및 亡失·毁損등의 通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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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關係機關의 協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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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自體監査의 지원등)】
제6절 감사결과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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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辨償責任의 判定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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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懲戒要求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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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懲戒·問責事由의 時效停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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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改善등의 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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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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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告發)】
제7절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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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再審議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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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再審議請求의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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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再審議請求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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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職權再審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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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再審議의 效力)】
제8절 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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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檢査報告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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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隨時報告)】
제3장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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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審査의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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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除斥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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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審査請求의 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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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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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行政訴訟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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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關係機關의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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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一事不再理)】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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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會計關係法令등에 대한 意見表示등 <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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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監査對象機關 외의 者에 대한 協調要求<개정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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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監査事務의 代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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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監査院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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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임용자격·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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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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