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2분의 1이상의 전임교원(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초빙교원등을 제외한 교원을 말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 ③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5>
  • ⑤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중 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이 영에 의한 교사 또는 교지로 할 수 있다.
  • ⑦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