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법률 제07186호, 2004.03.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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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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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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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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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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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육위원회】
제2장 보육시설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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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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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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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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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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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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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지·휴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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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설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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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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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육시설연합회】
제3장 보육시설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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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육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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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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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선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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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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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장학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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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강진단】
제4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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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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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무상보육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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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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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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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용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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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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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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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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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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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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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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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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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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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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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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