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법률 제07186호, 2004.03.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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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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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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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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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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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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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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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행자 지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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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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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향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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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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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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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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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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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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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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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폐광지역안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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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체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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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체산업육성자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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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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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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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방공사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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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부세지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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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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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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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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