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및도선사업법(법률 제07186호, 2004.03.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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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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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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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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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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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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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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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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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휴·폐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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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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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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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계기관에의 통보】
제2장 유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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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선정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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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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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선승객의 준수사항】
제3장 도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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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선정원·적재중량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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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항준비 및 운항거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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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도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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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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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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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선승객의 준수사항】
제4장 안전검사및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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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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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명구조용장비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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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원의 정원·자격 및 명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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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도선사업자등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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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출·입항의 기록·관리<개정 19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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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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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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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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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고발생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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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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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운항규칙】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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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운항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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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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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요금 및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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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요금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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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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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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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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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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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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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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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하선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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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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