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0>
②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유·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 해양경찰청장 및 공원관리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도선사업에 한한다)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