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법률 제07186호, 2004.03.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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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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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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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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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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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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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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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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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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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무원의 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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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산조치와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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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부위원】
제2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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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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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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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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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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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통령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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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정보원<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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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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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개정 2001.1.29>】
제3장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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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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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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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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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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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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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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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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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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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보훈처】
제4장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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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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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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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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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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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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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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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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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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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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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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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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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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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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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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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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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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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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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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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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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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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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