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07189호, 2004.03.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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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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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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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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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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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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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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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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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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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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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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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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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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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
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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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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